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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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까지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확대해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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