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회 헌법개정안은 상당히 의미있었는데 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은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총회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위원장:임재호 목사)가 108회기 업무를 마쳤다. 지난 7월 8일 워크숍에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제109회 총회에 보고할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08회기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회기 시작부터 발이 묶인 채 업무를 시작했다. 107회기 헌법개정위원회는 깊이 연구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8회 총회에 <헌법개정안 자료집>까지 제작해 배포했다. 하지만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아예 총회는 위원회 명칭도 ‘헌법자구수정위원회’로 변경시켜 버렸다.
위원장 임재호 목사는 지난 107회기에도 헌법개정위원장을 맡아 사역했다. 임 목사는 지난 제108회 총회의 헌법개정 무산에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총대들이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번 헌법개정은 단순 오탈자를 수정하고, 성경구절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바로잡는 등 기본적인 것만 했다. 자구수정 정도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호 목사는 △단순 오탈자 △잘못 적시한 성경구절 △총회에서 결의했지만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 △중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문만 수정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헌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가장 기본적인 수정만 했다며, 이번 헌법 개정안은 제109회 총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는 자구수정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번 더 임원회 또는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워크숍과 전체회의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확인됐다.
헌법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신도게요 또는 웨스트민스터신도게요 등으로 다르게 표현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통일해서 수정했다. 총회 신학교, 본 장로회 신학교 등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통일해서 수정했다. 제4장 제1조에서 목사를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양의 무리를 돌보는 자’로 변경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이란 명칭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했다.
교회와 목회에 꼭 필요한 개정안도 있다. 헌법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장로 조문을 보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의 정족수가 없다. 위원회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제17장 제2조 목사의 권고 사면 조항도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