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서울북노회·예수인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 목사는 지난 2월, 부총회장에 2회만 출마 가능하다고 결정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또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김승정)는 8월 7일 민찬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어 하루만인 8월 8일에 민찬기 목사는 해당 가처분 결과와 2월 선관위 결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찬기 목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총회를 섬기고자 제109회 부총회장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지난 2월 선관위 결의와 8월 7일 발표된 가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며, “본의 아니게 총회와 서울북노회를 비롯해 여러 선후배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찬기 목사는 서울북노회에 총회총대직 사임 의사도 전달했다. 민 목사는 “총대직을 사임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목회에 전념하고자 한다”면서,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제109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8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민찬기 목사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선관위 결의를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입후보자 등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