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20주째 상승… 플랜B 준비
전문가 “신고가 반포-한남동 유력”
市 “훼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공급”
세곡-내곡동-송파 하남 접경지 거론
서울시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집값이 급등 중인 반포동 한남동 등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구 내 다른 동네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집값 20주째 상승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주택 공급 확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설명에서 현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외에 다른 구역들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개포·일원·수서·자곡동 등 6.02km², 서초구 서초·양재·방배·우면·내곡·염곡동 등 21.27km², 용산구·한강로 1·2가·용산동3가 등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 및 인근 정비사업구역 등 0.72km²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방식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막히고 실거주 목적 매매만 가능하다. 이 제도는 통상 동, 지번을 콕 집어 지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핀셋 규제’로 불린다. 대치동과 청담동 등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신축 대단지 입주가 몰리자 강남권 안에서도 특히 반포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날 발표가 핀셋 규제를 넘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까지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동별로 지정할 때와 달리 이들 구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초·송파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전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채, 내년 3만 채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중 경사가 낮거나 농경지 경작지 창고 등이 들어서 훼손이 심한 곳 위주로 풀겠다는 것. 대상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등이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가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서초구 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등이 거론된다. 강남 3구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규모의 그린벨트는 대모산 일대(강남구 내곡동 수서동, 서초구 세곡동), 우면산 일대(서초구 우면동),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접경지역(송파구 오금동 방이동 등) 등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권이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는 식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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