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남부연회, 최초 ‘동성애 반대 성명서’ 발표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대전 퀴어축제 축복식’ 목사 성토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
교리와장정에서도 범과 규정
동성애자 구원 위해 사랑·전도


▲남부연회에서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남부연회에서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김동현 목사)가 7월 26일 최초로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남부연회의 성명 발표는 소속 목회자 1명이 지난 7월 6일 대전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날 남부연회 앞에는 성명 발표를 환영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지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선규 목사에 따르면, 이날 성명은 김동현 감독 외 실행부위원회, 감리사협의회, 남·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도 동참했다.

성명서에서는 퀴어축제 축복식 참여 목회자에 대해 “성경을 왜곡하고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의 현수막.

▲시민단체들의 현수막.



이들은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구약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했고, 신약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교리와장정에서 ‘범과’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⑧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③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로 “우리는 ‘동성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전도할 것”이라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대속하셨다.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회개해야 할 죄”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하고 거룩한 진리임을 고백하며, 감리회 교리와장정대로 남부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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