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후보 캠프에 구두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원 후보 측 관계자가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후보 가족에 대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 나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양상이 과열되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 가족에 대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 영상을 원 후보 측 관계자가 퍼 나른 것을 확인했다”며 “누구인지 특정을 했고, 해당 원 후보 측 인사도 시인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사실을 토대로 비방을 했다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날 원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구두경고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항에는 선거운동 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한동훈 후보 캠프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해당 보좌진을 문책하고 저열한 흑색선전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 캠프는 이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앞서 전당대회 과열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상대로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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