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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특검 후보가 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