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에 의해 법안 소위로 회부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줄기로 하는 노조법 법률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위원회 회부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처리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정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취지에는 동감하나 법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부작용에 대해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임의자 의원 등 여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장 퇴장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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