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선교 활동 혐의 외국 기독교인 추방 확정 < 세계교회 < 기사본문



튀르키예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선교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기독교인 9명에 내린 튀르키예 정부의 입국 및 체류 금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6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정부가 외국인 기독교인 9명에 대해 선교 활동 혐의로 체류 및 입국을 금지하는 이민 제한 코드 ‘N-82’를 발급한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한 9명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튀르기예에서 종교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튀르키예 당국으로부터 ‘N-82’ 코드를 받은 30명 이상의 기독교인 중 일부이다. 지난 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별도의 N-82 코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동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 판결이란, 각 사건에서 당면한 사실과 법률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따라, 이를 병합해 판결한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튀르키예 정부가 공공질서와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선교 활동을 한 외국인 목사 및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모습. (사진제공=월드비전)
최근 몇 년 간 튀르키예 정부가 공공질서와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선교 활동을 한 외국인 목사 및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모습. (사진제공=월드비전)


해당 외국인들은 튀르키예 행정부 의장단의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사 13명 중 다수 판사들이 “이민 및 국경 통제에 관한 공공 당국의 광범위한 재량권의 틀”에 따라, 국가정보기구(MIT)가 이들 기독교인이 행한 선교 활동 혐의가 공공질서와 보안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 거주 허가 취소 및 추방, 출국 비자 신청 거부 및 재입국 금지 절차 등을 진행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독법률단체 ADF 인터내셔널은 13일 이러한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외국인 종교 종사자의 선교 활동과 관련한 이 첫 공동 판결은 외국인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한 종교 종사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신청인 4인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칸 쿠르툴란(Can Kurtulan)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에 관한 우려스러운 판결이다. 소송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신청인들에게 N-82 코드가 부여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적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의 경우는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게 외국 기독교인들에게 만장일치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것과 달리, 재판관 전원합의체인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 사이에 팽팽한 반대의견과 분열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 반대 의견이 표면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헌법재판소장 주투 아르슬란(Zühtü Arslan) 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의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신청인들의 활동이 공공질서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반대로 신청인들을 겨냥한 ‘선교’ 활동을 단정적이고 추상적으로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오르한 케말 첸기즈(Orhan Kemal Cengiz) 변호사는 “판사들의 반대 의견은 헌법재판소 판사 다수가 이들 외국인들이 선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추방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신청인들이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정보 보고서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 신청인들은 유럽인권협약 제7의정서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추방에 대한 주장을 제시할 수 없었다. 명백히 이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튀르키예는 유럽 인권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N-82 제한 코드에 따라 추방된 9명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ADF 인터내셔널 켈시 조르지(Kelsey Zorzi) 세계종교자유옹호 이사는 “매년 점점 더 많은 수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받고 있는데, 이는 튀르키예 정부가 국경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추방된 외국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DF 인터내셔널은 2018년 이후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약 185명의 외국인 개신교 목사 및 선교사가 추방되거나 사실상 재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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