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군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반동연·자유인권행동 등, 규탄 기자회견 개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군기강 훼손, 국가안보 파괴, 국민 협박 군인권센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 군대를 쥐락펴락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과의 밀착으로 국방부와 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씨의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언행, 도를 넘는 국민 겁박 발언 수위와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를 꾸짖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자로 군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던 임태훈 소장이 군인권센터를 발판 삼아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만행을 더이상 좌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악명 높은 조지 소로스로부터 2018년 2회에 걸쳐 총 2억 5천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획책, 군형법 92조6 폐지에 앞장서온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군기강 훼손하며 국가안보 파괴 일삼고, 군형법 92조6 폐지 요구 및 성소수자 앞세워 국민 협박하는 군인권센터 규탄한다!

2009년 9월 23일 설립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시민단체이다. 군인권센터가 지금까지 군대 내 반인권적인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군인의 인권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과 국군이 처한 남북대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오직 특정한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몰두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다수국민의 군인권센터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우리가 심각히 여기고 우려하는 건 군인권센터가 군대를 쥐락펴락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과의 밀착으로 작은 이슈 하나도 기사화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더 나아가 국방부와 군과도 밀착돼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에, 군인들이 군인권센터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기형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조리와 탈선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에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오늘 군인권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의 도를 넘는 발언 수위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군인권센터가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며,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해왔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인들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과대시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언행, 국민을 겁박하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기에 군인권센터가 누굴 믿고 저렇게 큰소리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태생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정 목적의 단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권센터의 상징처럼 알려진 임태훈 소장이 동성애자로 군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2004년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인물이다. 이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필수적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무력화하는 행동이었다. 그는 동성애자로서 징병검사 자체를 거부해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그를 지지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감 기간 동안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였던 탓이다. 그는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동의받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더욱이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이 IMF를 겪을 때 알짜기업들을 싹쓸이하고 음험한 헤지펀드로 떼돈을 번 조지 소로스로부터 2018년 2회에 걸쳐 총 2억 5천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적이 있다. 군인권센터의 대표인 임태훈 씨는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동성애 편향적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형법 92조6 폐지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활동 목적이 오직 동성애 인권보호, 동성애자 권리확장, 동성애자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전체주의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비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의 군인권센터를 발판 삼아 하는 군인권 활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과거 북한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맞서 싸우는 대한민국의 유일의 최상 공격부대인 7군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여론몰이를 한 적이 있다. 군복무를 한 적이 없는 임태훈 씨가 “이 7군단은 장갑차를 타니 체력은 적당히 유지만 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남북 분단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군사들의 약한 전투력에 만족하게끔 여론을 형성한 것은 명백한 반국가 이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와 관련한 부정적 사례는 많다.

끝으로 우리가 가장 통분히 여기는 건 군복무 중 임의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된 후 여군 복무를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변희수 씨를 부추긴 탓에 변희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을 등에 업고 변희수 씨를 순직 결정되도록 만들었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결정까지 이끌어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무리수다. 대한민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수술 후 자살한 전역자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는 건 일반국민은 엄두도 못 낼 특혜이며, 결격 사유로 국가유공자조차 안장될 수 없는 안장 기준을 무력화하는 폭거다.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거대한 공룡과 같은 무소불위의 국제 NGO가 된 게 아닌가 의심하며 통탄스럽게 여긴다.

군인사법 제54조의2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예우하는 전사자는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순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다.

그렇다면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고 변희수 씨가 순직 처리됐다는 건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다. 이는 일반 군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한 특혜이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라면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모두를 순직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는 자살자가 나올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군인권센터와 한통속이 돼 무언의 압력을 넣고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코 묵인해선 안 되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이러한 탈법적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이 초래된 원인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도 있음을 지적하며 각성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더 이상 군기강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군형법 92조6을 폐지한 후 벌어질 군대 내 동성 성폭행 만연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더 이상 군대를 쥐락펴락하며 갑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이용하여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파괴하는 만행을 더 이상 좌시치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 군대를 쥐락펴락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과의 밀착으로 국방부와 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씨의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언행, 도를 넘는 국민 겁박 발언 수위와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를 꾸짖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애자로 군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던 임태훈 소장이 군인권센터를 발판삼아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만행을 더이상 좌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악명 높은 조지 소로스로부터 2018년 2회에 걸쳐 총 2억 5천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획책, 군형법 92조6 폐지에 앞장서온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군대 일을 논할 수 있는가. 과거 “이 7군단은 장갑차를 타니 체력은 적당히 유지만 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든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는 군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 변희수 씨를 순직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어 명백히 LGBT에 대해 특혜를 받도록 만들고 국민 의사에 반하는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토록 사주한 임태훈 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나올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변희수 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즉시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고 변희수 씨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 군인권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군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명백한 잘못이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 이를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매도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 6. 21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문화연대, 옳은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JDR, FIRSTKorea시민연대,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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