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의 김일성, 푸틴의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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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평양에 간 푸틴이 김정은과 함께 탄 러시아제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Aurus)를 직접 몰고 있다. 이 리무진은 푸틴이 김정은에 내린 하사품이었다. 북한에 사치품의 공급, 판매 등을 금지하는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조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읽힌다./조선중앙통신

지난 6월 19일 러시아의 전제군주(autocrat) 푸틴은 북한의 전제군주 김정은과 손을 잡고서 전 세계를 향해 보란 듯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제4항이 조약의 핵심이었다. 74년 전 대한민국을 절멸 위기로 몰아넣었던 기습 공격의 주체가 이제는 타국에 의한 “무력 침공”을 우려하는 부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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