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서회, 결국 경찰에 고발당해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대한기독교서회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

각종 재정 비리와 사유화 의혹이 불거진 (재)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가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재)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과 및 고발 내용을 발표한 뒤, 서회 서진한 현 사장과 정지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남병 목사 사회로 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진우 목사가 경과보고 및 인사, 공동위원장 박경양 목사가 고발 내용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는 1889년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사들이 기독교 문서 출판사 설립에 합의, 1890년 6월 25일 ‘조선성서서회’ 이름으로 창립된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며, 이후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등 7개 교단 파송 이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책위는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선교적 자산이고, 대표 연합기관인 서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교회연합기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2023년 4월 이후 제기되는 의혹 확인을 위해 다양한 관련 인사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진상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서회의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이 존재하고 교회연합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도덕한 경영이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회 이사회와 대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사회 측은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사유화 추진에 반대한 이사를 해임하고, 전무를 해고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서회 측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별 소득이 없었고, 서회 감독관청인 강남구청도 ‘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우선 판단받을 것’을 권고했다”며 “이에 서회 사유화와 재정 비리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한편, 서회를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용도 외 유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출용도 외 유용은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공익재단법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재단법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지휘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기독교서회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

고발 내용은 크게 ①사유화 의혹 ②부실 경영 ③경영진 재정 비리 등이다. 먼저 사유화 의혹으로는 서진한 사장 취임 1년 뒤부터 △교단 파송이사 축소 및 회원 대표이사 확대, 사장 정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서회 장악 △연임제한 없는 상임이사제도 도입 시도 등, 경영진을 중심으로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유화가 추진됐음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부실 경영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출급 71억 원과 임대보증금 64억 원 등 부채가 총 135억 원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2023년 4억여 원에 달하며 △서진한 사장 재임 8년(2014-)간 누적 적자액이 12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6억 원씩 적자이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기차입금 21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재정비리와 관련해선 △과도한 판공비와 전용차량 제공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 위반 △사장의 개인 생활보장제 부담금 서회 재정으로 지출 △3,900만 원 상당 사용처와 근거 없는 상품권 사용 △이사회 결의 없이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 활동비 지급 및 이사진 소송비 대납, 여행비 및 회의비 제공 등 1억 3천만 원 이상 사용 등을 적시했다.

또 정지강 명예사장에게 6년간 급여 4억 5천만 원 및 전용차량과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재정을 과도하게 지원했고, 2018년 4월 이후 지급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제공돼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장동 사택 임차 및 매입 과정에서 각종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3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고, 운영자금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세종시 특정업무시설용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기독교서회는 본지와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조정 당시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고,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사유화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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