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사적 사용 확인 안 돼”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정승윤(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Read Previous

한교총-한국로잔, 제4차 로잔대회 성공적 개최 위해 협력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Read Next

세움북스 신춘문예 공모전 < 교계 < 기사본문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