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목사 ‘선관위 비용 교인 법인카드 결제’ 시인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107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가 당시 선관위 업무 비용을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시인했다. 게다가 이종철 목사는 해당 법인카드로 결제한 820여 만원을 총회로부터 송금받아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부(부장:한진희 목사)는 ‘107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를 5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실시했다.


107회기 선관위는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가 서기 및 회계 업무를 맡고, 식사와 숙박비를 과다하게 지출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종철 목사가 타인의 법인카드로 선관위 업무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정호 총회장의 지시로 감사부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부가 3일 출석한 이종철 목사를 감사한 결과, 선관위 업무 비용을 타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 이종철 목사는 해당 법인카드 소유주가 본인이 시무하는 두란노교회 교인 김○○ 씨라면서, 지난해 10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특별감사에 출석한 이종철 목사가 감사부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철 목사는 107회기 선관위 업무 비용을 본인이 시무하는 두란노교회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특별감사에 출석한 이종철 목사가 감사부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철 목사는 107회기 선관위 업무 비용을 본인이 시무하는 두란노교회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종철 목사는 “성도 중에 암에 걸린 분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라고 준 것(법인카드)인데, 그분이 작년 10월 천국으로 갔다. 그분이 회사를 경영했다”고 말했다.


이종철 목사가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선관위 업무 비용은 총 829만6800원이다. 이종철 목사는 해당 법인카드로 107회기 선관위가 회의 장소로 주로 이용했던 서울가든호텔 숙박비와 식비 등에 총 17차례 결제했다.


감사부는 총회본부에서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829만6800원을 이종철 목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부는 이종철 목사에게 829만6800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질의했다.


이종철 목사는 “돈을 그분에게(김○○ 씨)에게 돌려줬다. 심방을 가면서 (현금으로) 드렸다. 그분 부인이 주는 것을 봤다. 부인이 증인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감사부는 의문을 표했다. 감사부 임원들은 이종철 목사가 총회로부터 송금받은 대로 김○○ 씨 계좌에 송금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은행에서 출금해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사부는 “현금으로 돌려준 것은 근거가 안 된다. 회계상 현금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에 그 금액을 다시 법인에 넣을 수도 없다. 총회에서 돈을 받아서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업무에) 교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종철 목사가 총회 돈을 가져간 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목사가 교인 김○○ 씨의 법인카드로 총회 선관위 비용을 결제한 것은 불법이다. 법인카드를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종철 목사의 진술대로 라면 김○○ 씨는 총회로부터 829만6800원을 받은 관계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종철 목사는 이 모든 일의 공범인 셈이다.


감사부는 이종철 목사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인카드 소유주가 고인이라는 점, 총회에서 송금받은 829만6800원을 심방 때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점 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부는 추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


감사부는 107회기 선관위가 총회에서 배정한 예산 8000만원의 3배가 넘는 2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과다한 식비 지출, 네 차례 선관위 워크숍 개최, 전례 없던 총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 워크숍 개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총회 해외 행사에 선관위원 3명 이상이 참관한 것과 일본에서 개최한 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 귀국 때 선관위원들의 항공기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규정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부는 이종철 목사에게 총회 규정상 1인당 식비가 1만5000원인 것에 반해, 107회기 선관위는 1인당 식비로 평균 6만5000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종철 목사는 107회기 선관위원장 배광식 목사의 지시로 고가의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종철 목사는 “(1인당 식비) 규정이 있어 안 된다고 해도 선관위원장이 좋은 거 먹자고 강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감사부원이 “수장으로 모신 분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하자, 이종철 목사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감사부는 앞서 2일에 출석한 107회 선관위 서기 허은 목사와 회계 홍석환 장로에게 서기 및 회계 업무를 이종철 목사에게 맡긴 이유를 물었다. 허은 목사와 홍석환 장로는 “이종철 목사가 서울에 거주하고 서기와 회계가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 선관위 임원회에서 구두 결의로 이종철 목사에게 업무를 맡겼다”고 답변했다.


107회기 선관위가 예산을 초과해 2억6000만원을 집행한 것과 과다한 식비 지출한 것에 대해 허은 목사는 “과다하게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홍석환 장로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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