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정년제 · 여성안수 헌의안 많다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4월 말로 마무리된 교단 산하 봄 정기회에서 노회들은 선거법 개정, 정년 연장, 여성안수 논의 등을 제109회 총회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전북서노회와 전서노회 등은 총회선거규정 개정의 건을 헌의키로 했다. 이들 노회는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을 주목하고 있다. 즉 “모든 선출직은 동일 직책에서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다. 이들 노회는 이 항목이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겠다는 의지다. 한 관계자는 “총회발전기금을 내면서 출마하는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횟수 제한을 풀든지 혹은 발전기금을 받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규정과 관련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선거에 도전할 목사 장로들이 선거 2년 전부터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1년간은 부흥회 및 강사 초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대는 “이 규정에 의하면 선출직 출마가 가능한 사람은 선거와 무관한 교수나 전문인 등 누구라도 교회 강의에 초청할 수 없다”면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된 강력한 선거운동 제한법은 이외에도 상비부서 행사 강사 섭외 및 모금을 위축시키고, 지역협의회 등 여러 행사 진행에도 애로를 줄 수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목사 장로 정년제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단골로 상정되는 목사 장로 정년 연장과 관련 목포서노회와 경기중부노회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자는 73세, 후자는 75세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은 제108회 총회에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현재 시무하고 있는 목사 장로들보다 장차 목회해야 할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좌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장로 고령화, 교회 축소, 인구 및 신학생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 사역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전주노회가 여성 지도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 북전주노회가 여성안수 허용, 남서울노회가 여성안수 허용의 제목으로 헌의했다. 북전주노회는 적극적으로 여성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의를 매년 올리고 있다. 동전주노회와 남서울노회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성 사역자 문제를 사역자 처우나 군선교 등 현실적인 이유로 유연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남노회 동전주노회 제주노회는 제주선교센터 건축을 헌의안으로 채택했다. 특히 제주노회는 선교센터 건축을 제107회 총회 결의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제주선교센터는 지난 회기에 9억원가량을 모금했으나 이번 회기 들어 특별한 사업 진척은 없었다. 제주노회는 제109회기에는 제주선교센터 건축이 재가동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동전주노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례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함북노회도 결혼과 자녀 출산, 생명 사랑 교재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해 출산장려운동의 시류에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중경기노회의 총회편목특별교육과정 개설, 경기중부노회의 제108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조사처리, 서전주노회 등의 총회신학원 존속 등이 관심사다. 


 

Read Previous

미스트롯3 'TOP7+화제의 출연자', 전국투어 첫 공연 성료

Read Next

野, ‘김건희 명품백’ 수사 착수에 검찰-대통령실 갈등설 제기|동아일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