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점거 농성 못 이겨 무너진 총회 권위 < 기획/해설 < 교단 < 기사본문



4월 12일 박용규 총무를 둘러싼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취소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4월 12일 박용규 총무를 둘러싼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취소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성석교회 교인들이 총회본부를 점거했다.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 수십명은 4월 12일 총회회관 3층 총회본부에서 3시간 넘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박용규 총회총무를 붙잡아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취소하라고 겁박했다. 더구나 이동마저 제한한 탓에 박용규 총무는 이날 예정돼 있던 업무를 소화할 수 없었다.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총회회관에 들이닥친 이유는 하루 전인 4월 11일에 총회본부에서 성석교회 대표를 임창일 목사로 기록한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총회본부는 총회결의와 총회임원회 결의에 따라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지난 제108회 총회는 ‘편재영 씨의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아울러 총회는 성석교회 분쟁 종식을 위해 임창일 목사 측과 편재영 목사 측에 교회 분립을 지시했고, 불응 시 권한 상실이 뒤따른다고 결의했다.


점거 농성 현장을 찾은 경찰들이 박용규 총무 등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있다. 경찰은 총회본부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한 시위자들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점거 농성 현장을 찾은 경찰들이 박용규 총무 등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있다. 경찰은 총회본부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한 시위자들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총회결의 이행은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가 맡았다. 소위원회가 양측과 두 차례 만나 면담한 결과 임창일 목사 측은 총회결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편재영 목사 측은 총회결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게다가 편재영 목사 측은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과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성석교회의 소속을 서경노회로 확정하고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권을 줬고, 총회임원회에서 추인했다. 따라서 총회본부가 발급한 임창일 목사를 대표로 한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는 문제 없다.


그러나 총회본부를 점거한 편재영 측 교인들의 겁박과 위협을 버티지 못한 박용규 총무는 임원들과 논의해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취소한다는 문건을 내줬고, 총회전산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19일에도 항의 방문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총회회관 앞 영동대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밤샘 농성 끝에 성석교회와 관련해 4월 1일 이후에 발급한 모든 서류를 취소한다는 문건을 받아냈다.
19일에도 항의 방문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총회회관 앞 영동대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밤샘 농성 끝에 성석교회와 관련해 4월 1일 이후에 발급한 모든 서류를 취소한다는 문건을 받아냈다.


이어 임창일 목사 측 교인들이 15~16일 총회본부에 항의 방문했다. 총회본부가 총회결의와 총회임원회 결의를 이행했다가 취소한 데에 항의했다. 총회는 16일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총회본부를 점거한 횡포에 따라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취소했다며, 차기 임원회까지 취소를 보류했다.


그러자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다시 총회본부를 점거해 19일 오전부터 20일 오전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성석교회와 관련해 4월 1일 이후 발급한 모든 서류를 취소한다는 총회의 결정을 받고서야 물러났다.


편재영 목사는 이번 점거 농성에 대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하고, 보류했다가 다시 4월 중 발급한 관련 모든 서류를 취소한 총회의 오락가락한 행정 처리는 교단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러 편재영 측이 해당 문건을 강서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강서세무서도 대표자 변경 후 정정


강서세무서는 4월 23일자로 성석교회 대표자를 임창일 목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강서세무서는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찾아와 농성을 벌이고 ‘4월 1일 이후에 발급한 모든 서류를 취소한다’라는 총회 발급 문건을 제시하자 성석교회 대표자를 다시 편재영 목사로 정정했다.
강서세무서는 4월 23일자로 성석교회 대표자를 임창일 목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강서세무서는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찾아와 농성을 벌이고 ‘4월 1일 이후에 발급한 모든 서류를 취소한다’라는 총회 발급 문건을 제시하자 성석교회 대표자를 다시 편재영 목사로 정정했다.


지난 4월 23일 강서세무서는 성석교회 고유번호증에 대표를 임창일 목사로 변경해 발급했다. 총회가 성석교회 소속을 서경노회로 확정하고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한 결의에 강서세무서도 반응한 것이다.


그러자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은 24일 강서세무서를 찾아가 농성을 벌였다. 강서세무서는 이날 먼저 편재영 목사 측과 면담하고, 이어 임창일 목사 측과 면담한 끝에 성석교회 고유번호증에 대표를 다시 편재영 목사로 정정했다.


강서세무서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성석교회 관련 4월 1일 이후 발급한 모든 서류를 취소한다’라는 총회의 공문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임창일 목사 측은 “총회임원회가 임창일 목사를 성석교회 대표로 확정하고 법원 또한 성석교회 대표를 임창일 목사로 판단했다”고 항변했지만, 강서세무서는 4월 20일자 총회 공문에 따라 편재영 목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일 목사 측은 강서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확정 판결문을 토대로 국세청 본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임창일 목사의 임시당회장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편재영 목사 측이 강서신협에서 23억600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성석교회 예배당 담보로 27억원대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을 무권대표 행위로 간주한 바 있다.


임창일 목사 측은 “편재영 목사가 대표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국세청 본청에서 우리 측의 진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강서세무서도 교회 대표자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창일 목사 측은 2022년 7월 25일 편재영 목사 측이 평창농협으로부터 성석교회 선교관 담보로 23억600만원 대출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또 다른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서신협이 대출금 23억600만원을 편재영 목사 측이 2022년 7월 27일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간순으로 본다면 편재영 목사 측에서 평창농협에서 25일 대출받아 강서신협 대출금을 27일 상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편재영 목사는 교인들이 총회본부 점거 농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임창일 목사가 교회 담보를 말소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갚으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놔서 그걸 갚는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고 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도 안 나게 하고 경매 안 나게 하고 전 재산이 자기 집인데 내놓는다”고 말했다.


편재영 목사의 말에 따르면 성석교회 교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 대출을 갚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강서신협 대출금을 평창농협에서 대출받은 23억600만원이 아닌 교인들 담보를 통해 상환했거나, 평창농협 대출금을 교인들의 담보를 통해 갚고 있거나, 교인들이 담보를 제공한 또 다른 은행 대출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편재영 목사에게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편재영 목사는 답변을 거부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든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 몫이다. 총회본부를 점거했던 편재영 목사 측 일부 교인들이 “나는 채권자다”라고 말한 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편재영 목사 측은 올해 3월 말과 4월 초에도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교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담보로 내놓은 일에 대한 책임은 편재영 목사나 그의 측근이 져야 한다. 그러나 편재영 목사나 측근이 이 책임을 총회로 돌린다면, 교인들이 또다시 총회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일 공산이 크다.


총회결의 실행하고 총회본부 보호해야


지난 제108회 총회 마지막 날, 강재식 목사는 성석교회 분쟁에 대해 “지난 10년간 개입해 총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빨대처럼 빨아먹어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수많은 총회 인사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단 분쟁 가운데 이권을 챙겼다는 얘기다. 성석교회 분쟁이 장기간 이어오게 된 이유는 교회의 화평에는 관심 없고 이권만 취하려 했던 총회 정치꾼, 언론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석교회를 통해 이권을 쥐려는 정치꾼과 언론인이 눈에 보인다.


성석교회 분쟁 해결을 위해선 총회가 정치꾼이나 언론인의 어설픈 논리에 놀아나선 안 된다. 총회임원회가 할 일은 총회결의대로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정치꾼이 압박하거나 교인들이 농성한다고 해도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대로 실행해 총회 법과 권위를 지키야 한다.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장 전승덕 목사는 “총회임원회는 반드시 총회결의대로 실행해야 한다. 아무리 점거 농성을 벌인다고 해도 총회결의에 반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야 총회 법이 유지되고 성석교회도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임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총회결의를 실행하는 기관인 총회본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제자교회 분쟁 때부터 총회본부 직원들은 점거 및 농성하는 이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와 고통을 당했다. 이번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의 점거 농성 때도 일부 직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밤새 총회본부에 머물러야 했다.


총회는 교회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고, 총회석상에서 소란 피우는 자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가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총회본부를 보호하는 총회결의는 하나도 없는 상태다. 오는 제109회 총회는 총회본부를 점거하는 이들과 이들을 조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회본부에 ‘출입 통제 시스템’도 설치할 것을 권한다. 성석교회 교인들이 총회본부를 점거했을 때마다 경찰이 왔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시위자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면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를 실행하는 총회본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박용규 총무는 “총회본부에 곧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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