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형 받은 어린이집 원장, 추가학대 있었다|동아일보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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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딸 B 씨(40대)와 보육교사 C 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B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 불과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며 “하지만 A 씨는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 아동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이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이 확인됐다.

그는 이외에도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딸인 B 씨를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6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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