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밤 12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장소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말하라”라며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 의원은 사고 후 6일 만에 음주사실을 시인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 의원을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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