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한 보험설계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형사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 씨(58·여)가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해 19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인천시 남동구 B 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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