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남편과 함께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연예인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와 남편인 이사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6명, 피해 규모는 4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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