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을 맡아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등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8일에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