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동생인 금 모 씨(54·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징역 총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A 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뢰를 얻었다.
금 씨는 같은 해 6월 A 씨에게 전화해 2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A 씨는 이를 믿고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금 씨에게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금 씨는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4700여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 씨에게는 58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형인 금 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금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 씨의 평소 언행이나 생활태도, 소비 행태, 가족관계 등에 비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금원을 차용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금 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해 알아보거나 가족들에게 채무 변제를 부탁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합계액이 5900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금 씨는 2023년 5월3일 오후 7시18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금 씨에게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금태섭 위원은 동생인 금 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가족의 일이라 안타깝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