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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50일 앞둔 19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 사수에 나서면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른 채 뛰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제라도 선거 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