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책 2회 규정, 부총회장 포함
재투표 끝 8대 7로 ‘소급 적용’ 결정
▲선관위원장 권순웅 목사.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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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는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민찬기 목사의 재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총회 선관위는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투표 끝에 “부총회장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가 질의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해석을 논의했다.
해당 선거규정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사항이다. 문제는 개정 이전 부총회장의 경우 다른 직책과 달리 제101회 총회부터 이미 2회만 입후보 가능했던 것.
이에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선관위원들에 의하면 소급 적용 찬반 양측의 입장이 1시간 가까이 팽팽히 맞서면서,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5명이 참여한 첫 투표에서는 소급 적용 7, 소급 적용 반대 7, 기권 1로 동률을 기록해 재투표에 돌입했다. 재투표 결과 소급 적용 8표, 소급 적용 반대 7표가 나오면서, 한 표 차이로 부총회장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서 예외로 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