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행됐던 인천 퀴어 축제 퍼레이드 현장.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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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퀴어축제 주최측이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을 승인한 부평구청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조직위 측이 낸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 광장 사용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해 9월 9일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 30일 전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평구청은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조직위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평시장 로터리로 장소를 변경해 이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