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 징역 5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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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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