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대한항공이 13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조건이 붙었지만 사실상 승인이다. 이로써 합병을 위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국 중 미국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이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 분리 매각, 양사의 유럽 지역 중복 4개 노선에서 일부 슬롯(항공기가 이착륙할 권리)을 신규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