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 금지


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등이 금지됩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 증식, 유통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한국에서 개고기 소비는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에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문화의 확산과 도살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개 식용 문화는 사라지게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식용견 사육∙유통업자들의 단체인 육견협회는 이 법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지난해 기준 약 1천600곳의 식용견 전문 식당과 1천150개의 식용견 사육농장이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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