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총회장:오정호 목사)는 제7차 임원회를 12월 21일 새로남교회에서 갖고, 감사부가 올린 ‘107회기 선관위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107회기 선관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임원회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감사부로 돌려보내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임원들은 선관위 뇌물 사건 관련자의 징계 수위까지 논의했으나, 이종철 목사 등 선관위원에 대한 감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감사부에 선관위 뇌물 사건에 관련된 “각 개인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사설언론의 총회임원회가 재감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임원회는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성석교회를 서경노회 소속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제108회 총회결의에 따라 양측에 공동의회 개최 여부를 타진했으나 편재영 목사 측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불응했기에, ‘성석교회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라는 총회결의를 이행할 것을 보고했다.
임원회는 전남노회(조직 28교회/미조직 38교회), 광주전남노회(조직 25교회/미조직 22교회), 광서노회(조직 21교회/미조직 20교회), 서광주노회(조직 25교회/미조직 24교회)의 교회 명단을 보고받고 전산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 간에 논란이 있는 지산교회에 대해선 행정정지를 결의했다.
임원회는 ‘서비스 용역(여행사, 기획사)·구매(입찰 포함) 업무 처리에 대한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직전 회기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금번 회기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북노회의 사전선거운동 위법성 사실 확인 요청 건은 기각했다.
경기중부노회 요청한 권징조례와 타교단 이중 가입자 시벌 해석에 대해 ‘제명출교 당해도 상소 권리는 박탈하지 않는다’, ‘노회 소속 목사는 타교단 소속 불가’, ‘총회 소속 목사가 타교단에 청빙 받아 해당 교회를 총회 소속 노회에 가입할 때 이전 탈퇴한 노회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로 답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