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하고 음식에도 첨가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재배해 10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11차례 음식에 넣어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춰 대마를 직접 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김치찌개·카레·파스타·김밥에 넣어서 먹기도 했다.
그는 과거 마약 전과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해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