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후기, 온라인에 자유롭게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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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환자의 병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병원이나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용 후기를 쓰면 ‘불법 의료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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