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서이초 사건 수사심의 촉구·신청서 전달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국민 12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운동은 지난달 열린 ‘50만 교사총궐기 대회’ 등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사들의 교권 보호 및 회복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서이초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알리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교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은 결과, 총 12만5912명이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서명에 동참했으며 12만5608명이 ‘아동복지법 개정’ 서명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등 교직단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선생님 지인의 소회와 수사 과정 중의 문제점을 밝히고, 서이초 선생님이 겪은 상황과 순직 인정이 돼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교권 4법’ 통과와 교육부 고시안 발표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알리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번 서명 결과와 함께 수사심의 촉구서 및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