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받은 처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를 왜 안 받았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밑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며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에는 48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산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으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서실장이라 봐줘선 안 된다”며 “김 실장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