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28)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해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면서 “조폭인데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