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또 다른 주거침입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주거침임 협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의 약 2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 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