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李 없이 공판 진행|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7. 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7. 뉴시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 여파로 인한 건강 악화 및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관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다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 대표가 다음달 재판부터는 정상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내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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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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