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 열려던 급성 약물중독 10대, 징역 3년 선고|동아일보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20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 등을 겪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으로 엄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수강 및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군의 행위로 인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필리핀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7월7일 A군의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감정 결과, A군은 단기간 필로폰의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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