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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헬스장과 식당 등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