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총회결산/주요결의] 너무 강화한 선거법 ··· 2년간 행사 참석 금지 < 제108회 총회결산 < 총회매거진 < 교단 < 기사본문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허은 목사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허은 목사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앞으로 총회임원과 기관장, 총무 선거에 도전할 목사와 장로들은 선거 2년 전부터 소속 교회와 노회 이외의 외부 행사 참석에 유의해야 한다. 당해 4월 30일부터 7월 첫째 주까지였던 선거운동 금지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108회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제안에 따라 총회임원과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 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후원을 할 수 없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에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 부흥회 및 강사 초청은 총회가 파한 후 1년 동안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09회와 제110회 총회 선거에 나설 총회임원과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들은 당장 제108회 총회 파회 일인 9월 21일부터 제109회나 제110회 총회 선거 입후보 등록일까지 외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관위는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회임원 등 중요 직책 입후보자들이 입후보 등록 전부터 각종 단체나 언론에 찬조나 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예외규정으로 총회임원, 기관장, 총회총무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회목사장로기도회와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는 총회본부 내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고, 정임원(입)후보자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운동 금지 조항 강화로 입후보 예정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입후보 예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현재 총회 산하기관이나 상비부, 협의회 주요 임원들 가운데 총회임원 등에 도전하는 이들은 2년 동안 회의 이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종전 “그 외 장소에서의 회의나 유관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참석을 해야 하고”라는 문구가 이번 개정에서는 삭제돼 유연성 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외 주요 개정안으로, 상비부장이나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재등록자나 총회 현장 등록자도 입후보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입후보 등록기간을 종전 매년 7월 첫째 주간에서 8월 둘째 주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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