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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를 지적한 감사 보고서를 재작성해 다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전 전 위원장은 앞서 감사원이 자기의 지각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을 두고 자신에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권익위 감사 관련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상습적으로 지각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전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가운데 83일(93.3%)을 지각했다. 가까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115일 중에도 112일(97.4%)을 지각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런 상습 지각에 대해 주의를 줘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