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대회제 시행’이 언급도 없이 폐기됐다.
107회기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는 설문조사와 공청회까지 진행하며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제108회 총회에 대회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보고했다. 위원회는 ‘15인으로 대회제설립위원회를 조직해서 대회제 시행에 필요한 헌법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세칙을 만들자’고 청원안건을 올리려 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위원회에서 청원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총대의 절반인 장로들이 대회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점, 대회제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서북지역 노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오 총회장은 “저는 대회제에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장로회에서 대회제 시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올렸다”며, 장로총대들이 반대하는 대회제 시행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북 노회를 지역 노회로 전환해 대회제를 시행하는 것은 “통일할 때까지 어렵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의 없이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의 청원을 받지 않았다. 제108회 총회의 결의로 대회제 시행의 핵심 문제를 파악했다. 장로총대들이 대회제 시행에 찬성하거나, 서북 노회들이 대회제를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당분간 총회에서 대회제 헌의안은 올라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