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빼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다른 신도 B 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번 들어보라”며 이를 전달했다.
이후 B 씨는 다른 신도 2명에게 이 파일을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다. 검찰은 A씨, B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 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