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이재명계(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을 나열하며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 글에 적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경찰은 IP주소 확인 등 추적을 벌여 23일 오전 8시25분 군포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소총이나 석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