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 씨(40대·남성)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저격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던 글을 올렸다.
A 씨가 글에 남긴 이름들은 모두 민주당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다른 게시글에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누리꾼이 이같은 글들을 보고 신고하자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23일 오전 8시 25분경 군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제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