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32)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