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경찰 고소도… 모두 무혐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학부모들로부터 2019년부터 4년 동안 14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학부모들로부터 2019년부터 4년 동안 14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 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B 씨 등은 A 씨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았던 2020년부터 3년 동안에도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B 씨 등은 2019년 A 씨를 학폭위에 신고했고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비공식 민원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