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신상공개 제안에 한동훈 “찬성”|동아일보


신상공개 대해 “현재 강력범죄에 치중”

“범위는 입법 정책적 문제…저는 찬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강력범죄로 제한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대상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신상공개’에 관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강력범죄에 치중되어 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지는 입법 정책적 문제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저는 찬성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흉악범 신상공개가 흉악범죄 감소에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면 강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벤틀리법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정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이라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벤틀리법은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폭 수사까지 확대해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또래모임 등 조폭 관련 의혹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에 관한 대응 필요성 지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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