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尹, 영향력 있는 사람 아녔다”
법원, 추가 영장 발부 않기로…檢 ‘반발’
‘尹 수사 무마’ 허위 인터뷰 수사선상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며 ‘허위 인터뷰’ 의혹을 해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그분(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20년 만에 처음 전화 와서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여만원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책이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혹에 관해선 “저는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김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씨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으로 김씨가 출소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를 이어 나가던 검찰은 김씨를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김씨의 구속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고, 김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석방된 뒤 지난 1월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는데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지난 2월18일 재구속됐다.
한편 김씨는 최근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전날에는 김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