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일단 보류돼”|동아일보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정부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인용돼”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뉴스1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뉴스1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의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경영참여 근거가 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경영참여권과 가업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올 3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서희건설 주식 187만 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 4000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박 실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과 세 딸의 국내외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올 2월 배우자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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