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교단선교부, “선교지 재산은 하나님 나라 공적재산” < 선교 < 기사본문



교단선교부 실무대표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8월 21일 KWMA세미나실에서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이양정책을 위한 공동결의서를 채택했다. 오른쪽부터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홍경환 총무,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전철영 선교사무총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태동화 총무.
교단선교부 실무대표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8월 21일 KWMA세미나실에서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이양정책을 위한 공동결의서를 채택했다. 오른쪽부터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홍경환 총무,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전철영 선교사무총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태동화 총무.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박재신 목사, 이하 GMS)와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예장고신 세계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등 9개 교단선교부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강대흥 선교사, 이하 KWMA)가 8월 21일 KWMA 세미나실에서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이양정책을 위한 공동결의서’를 채택했다.


단체들은 결의서에서 먼저 ‘지난 한국교회의 선교가 많은 부분 돈과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힘에 의한 선교에 있었음을 회개’한다며 한국선교를 자성하고, ‘앞으로 이를 지양하고 선교지 중심의 건강한 선교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이어 선교지 출구전략에 있어 중요한 재산권 이양과 관련해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파송하고 일하도록 했던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선교사들과 함께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KWMA와 교단선교부 실무대표들로 구성된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협의회(이하 한교선)는 한국교회의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교사 은퇴와 재산권 이양, 선교현장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물로 이번 공동결의서를 채택했다. 선교사 은퇴와 재산권 이양 문제는 한국선교계의 당면과제로 한국선교 대표 연합기관인 KWMA와 한국선교의 절반 가량을 감당하는 교단선교부들이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뜻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GMS 전철영 선교사무총장은 21일 공동결의서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교단선교부나 선교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동결의서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예장합신 세계선교회 김충환 총무는 “선교지 재산권은 선교사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이자, 사적재산과 공적재산 구분이 어려운 문제이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이 문제에 대해 교단선교부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며 “한국교회와 선교계 모두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한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도 “모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은퇴 전에 선교지 재산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앞으로 선교사 은퇴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재산권과 이양 문제가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 모든 목사와 선교사들이 결의서 내용을 숙지해서, 한국선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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